어려워서 시작안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을 안해서 어려운 것이다.
- 세네카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는 게 좋다.
미라클모닝 134일차
배당요구의 숨은 의미는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고 나가겠다는 말이다.
예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 낙찰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요구는 계약의 종료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상가의 경우 권리금을 유지해야 할 조건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상가에서 선순위 임차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는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이며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유지되어 권리금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를 3회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권리금도 포기하는 것이다.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가 있다.
배당요구를 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전세권 배당요구시 소멸한다.
전입하지 않는 전세권은 배당요구시 소멸한다.
단 전세권은 사용.수익권도 있기에 돈받아갈래?사용할래? 물어보고(배당요구) 소멸한다.
부릉부릉
난 할수있다
난 최고다
난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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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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